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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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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①제149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륙 또는 하기한 외국물품은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9조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