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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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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