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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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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