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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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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보세운송통로)
①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