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1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0조
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련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외에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