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