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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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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률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률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