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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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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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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시행일 2007.7.1]]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시행일 2007.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28]]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