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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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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