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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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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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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6.3.3] [[시행일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2006.3.3] [[시행일 2007.1.1]]
1.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3.05.29, 2006.3.3] [[시행일 2007.1.1]]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삭제 [2003.05.29.]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본조제목개정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