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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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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금지급순위)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의 유족은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②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