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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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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금지급순위)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은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하되,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호주상속자인 손자녀는 호주상속자가 아닌 자녀에 우선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
②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 사망한 때
2.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사실상 재혼중에 있는 처 및 모를 포함한다)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