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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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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금지급순위)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③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1.12.27, 1994.12.31>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