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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1.12.14>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인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1.12.14>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인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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