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1.12.14>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인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