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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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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기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그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와 그 지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②보건소장,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 읍,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진장을 조사하고 시, 읍, 면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소장은 보건소장을, 읍, 면장은 군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31>
③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