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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164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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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1·12·14, 95·12·29, 2000·1·12,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정진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환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