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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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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29>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인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