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재개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재개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