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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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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①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 조제3항·제88조제3항· 제97조 제3항·제98조제2항·제102조제2항· 제104조제6항 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0조·제93조·제95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관계에 있는 기업 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 하 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