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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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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보세창고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좌와 같다.
1. 외국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2. 내국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6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창고주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