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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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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보수작업)
①보세공장에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에서 생긴 물품을 장치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이들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제99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