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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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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보수작업)
①보세공장에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에서 생긴 물품을 장치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이들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중 하자보수를 위하여 반송된 물품의 하자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②제99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