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사기술자) 수도의 부설공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의 공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939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4243년 9월부령제61호 수도상수보호규칙 및 단기4247년 9월총훈제50호수도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시행전에 착수한 수도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동전) 본법시행당시의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본법시행후 6월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34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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