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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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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완공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개정 94·8·3,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