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준공 및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