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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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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완공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개정 1994·8·3,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