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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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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