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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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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