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