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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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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유·천연가스의 구입계약등의 승인)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