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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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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국외려행의 신고와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외에 려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따로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4>
1.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보충소집에 의하여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보충역으로 방위소집의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
3. 징집면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병역의무자로서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는 국외에 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이상의 보증인이 련서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가족이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4>
③전항의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병무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