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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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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제7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60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행정관서에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을 두며,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