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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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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생계부조 및 수용가료)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상, 공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및 그 가족은 다른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부조 또는 수용가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