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7977호 일부개정 2006.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제34조의3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99·12·28,2002.12.05.]
②이 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2001.12.29]
③삭제 [2001.12.29.]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