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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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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외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 연기와 병역면제)
①병무청장은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자로서 징병적령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병검사 연기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귀국한 자는 징병검사 연기의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 귀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국적으로 전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개정 19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