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개정 1999.2.5>)
①국방부장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소요인원(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개정 1996·8·8, 1999.2.5>
②국방부장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개정 1996·8·8,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환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다만,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전환복무기간 및 복무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2.5>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2.5>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