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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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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동전)
하사관으로서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한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