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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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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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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