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영업소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