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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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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