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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 전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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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법과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