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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6호 일부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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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