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18>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거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