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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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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18, 99·3·31, 2005.7.29] [[시행일 2005.10.30]]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 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