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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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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