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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907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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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18, 99·3·31]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 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 업·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 업·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 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 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