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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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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