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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