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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60.7.1 법률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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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흥부)
①부흥부장관은 산업경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실시와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③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부흥위원회를 둔다.
④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부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경제기관이나 외국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⑥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