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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부칙 제7조제1항은 부칙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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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재정경제부장관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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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기획예산위원회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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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예산청장 |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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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의 소관사무 | 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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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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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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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중 | 문화관광부장관 |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 | |
|에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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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외교통상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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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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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의 소관사무 | 문화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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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산업자원부장관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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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외교통상부장관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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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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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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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정 경 제 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 |경제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위원회|
| |또는 예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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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일 원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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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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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학 기 술 처 |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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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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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무 장 관 실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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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무 부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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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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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체 육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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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상 산 업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 |자원부·외교통상부 또는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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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복 지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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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방송행정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는 방송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리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의2, 제8조 단서,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의2 본문,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 제34조제3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제5항 및 제22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 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 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의 차관"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의 차관"으로 한다.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국무총리"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역·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제4항, 제34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호·제4항, 제87조제4항 및 제101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 전단중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77조 후단중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류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법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1항·제1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6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7조,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의3제1항·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4조,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9조의2 본문, 제72조의5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특별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장"으로 한다.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4조,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 전단, 제27조 본문, 제28조,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36조의4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자연공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부칙 제7조제1항은 부칙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재정경제부장관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기획예산위원회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예산청장 |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일원장관의 소관사무 | 통일부장관 |
+-----------------------------------+-----------------------------+
|총무처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
|과학기술처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부장관 |
+-----------------------------------+-----------------------------+
|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중 | 문화관광부장관 |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 | |
|에 관한 사무 | |
+-----------------------------------+-----------------------------+
|외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외교통상부장관 |
+-----------------------------------+-----------------------------+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
|문화체육부장관의 소관사무 | 문화관광부장관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산업자원부장관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외교통상부장관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 |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 재 정 경 제 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 |경제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위원회|
| |또는 예산청 |
+------------------------------+----------------------------------+
| 통 일 원 |통일부 |
+------------------------------+----------------------------------|
| 총 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국무조정실 |
+------------------------------+----------------------------------+
| 과 학 기 술 처 |과학기술부 |
+------------------------------+----------------------------------+
| 공 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공보실 |
+------------------------------+----------------------------------+
| 정 무 장 관 실 |행정자치부 |
+------------------------------+----------------------------------+
| 외 무 부 |외교통상부 |
+------------------------------+----------------------------------+
| 내 무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환경부 |
+------------------------------+----------------------------------+
| 문 화 체 육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
| 통 상 산 업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 |자원부·외교통상부 또는 중소기업청|
+------------------------------+----------------------------------+
| 보 건 복 지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방송행정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는 방송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리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의2, 제8조 단서,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의2 본문,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 제34조제3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제5항 및 제22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 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 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의 차관"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의 차관"으로 한다.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국무총리"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역·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제4항, 제34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호·제4항, 제87조제4항 및 제101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 전단중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77조 후단중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류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법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1항·제1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6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7조,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의3제1항·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4조,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9조의2 본문, 제72조의5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특별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장"으로 한다.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4조,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 전단, 제27조 본문, 제28조,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36조의4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자연공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